▲29일 오후 열린 기자회견
인터넷언론인연대
국회는 올해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민생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해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입자, 청년, 시민단체들은 29일 오후 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했던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을 즉각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주거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여야 3당 지도부가 민생법안을 조속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내에 서민 민생고 해결을 위해서 계약갱신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포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난 9월 상가건물 임대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지만, 주택 임대기간은 여전히 2년에 불과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만 계약갱신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어 대다수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정부와 국회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