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씨 빈소 찾은 심상정 "이번 사고의 제일 큰 공범은 국회"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관련법 발의했지만 심의조차 되지 않아... 이번엔 꼭 통과돼야"

등록 2018.12.20 13:49수정 2018.12.2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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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웅


2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후 관련 2개의 법률을 발의했던 심상정 정의당 의원(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이 20일 오전 10시경 고 김용균씨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심 의원은 조문 이후 고김용균시민대책위,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은 "특별근로감독에 유족과 노조 추천 전문가를 배제하고 진행해 항의했는데 오히려 유족과 시민대책위 관계자들을 노동청에서 퇴거명령을 내리는 등 정부가 이 문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신문웅

이에 심 의원은 "정부가 발표했던 종합대책이 미흡하고 실제로 시민대책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당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번 사고의 제일 큰 공범은 국회인데 쏙 빠져서 구경만하고 있다"고 거대 양당을 비난했다.

심 의원은 "실제로 2년 전 발의한 산업안전기본법 등 2개 법률은 여론이 식어버리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책상 서랍속에 묻혀 심의조차 되지 않았다"라면서 "이번 사고로 다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커지자 정부와 여당은 '고김용균3법'으로 이름만 바꾸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번 12월 임시국회에서 2년 전 '김군법'이 '고김용균3법'으로 반드시 통과시켜야지 국회가 책임을 방기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 명명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법안에는 처벌조항을 높였으나 하한선이 종전법과 그대로라 소용이 없다.  2년 전 강력한 처벌조항과 원청이 모든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한 법률로 통과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신문웅

 또 심 의원은 "이 법률안이 서랍속에 썩고 있었던 이유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환노위 위원장과 간사를 번갈아하면서 철저히 재벌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고도 말했다. 

그는 빈소를 떠나며 "고 김용균군의 영정앞에서 나도 당당할 수가 없다"며 "국회로 돌아가 고 김용균씨 사고에 대한 제대로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처벌이 이루어도록 국회 조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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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태안신문 편집국장을 맡고 있으며 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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