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다문화센터 '위탁 선정' 파문 확산

[보도 후] 여성가족부 지침은 '센터장 승계 제외', 동구청 주장과 달라

등록 2018.12.21 15:25수정 2018.12.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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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다문화센터 위탁기관 선정에서 두 기관 센터장이 같은 것을 두고 동구청과 새로운 운영기관, 센터장이 모두 "센터장은 승계할 수 있다"고했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센터장은 고용 승계를 제외"토록 하고 있다.

울산 동구 다문화센터 위탁기관 선정에서 두 기관 센터장이 같은 것을 두고 동구청과 새로운 운영기관, 센터장이 모두 "센터장은 승계할 수 있다"고했지만 여성가족부 지침에는 "센터장은 고용 승계를 제외"토록 하고 있다. ⓒ 박석철


[기사 보강: 21일 오후 4시 30분] 

여성가족부 지원 울산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아래 동구다문화센터)의 위탁 운영자(기관)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후, 지역 언론들이 잇따라 동구다문화센터 운영자 선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관련기사 : 최우수 기관의 느닷없는 탈락... 울산 다문화센터 위탁 선정 논란

앞서 울산 동구청은 내년 1월부터 센터를 운영할 새로운 위탁기관을 선정하면서 2번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다문화 전문업체는 배제하고 도시재생 전문업체를 비공개 심사를 통해 새 위탁기관으로 결정해 논란이 일었고, 특히 선정과정에서 공모에 응한 양기관 센터장이 같고 제안 내용도 비슷하다는 사실이 드러나 의문이 제기됐다.

울산 동구청은 지난 20일 울산지역일간지 <경상일보>와 <울산신문> 등 언론 취재에 "경쟁관계인 양쪽 법인에 센터장이 나란히 이름을 올린게 이상해 보일 순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센터장)A씨에게 발표회에 참석하지 말라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센터장은 법인 단체가 결정할 문제이고, 양쪽 센터장이 동일인물인 것에 대해 법적으로 자문을 구했는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어 그대로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확인 결과 예산을 지원하는 상급기관 여성가족부가 내려준 2018년 다문화지원센터 사업안내 지침에서는 '위탁 만료시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 고용 승계'라고 명기해 센터장은 승계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동구청과 새로운 운영기관, 센터장이 "센터장이 같은 건 별 문제가 없다"며 한결같이 주장한 "센터장은 승계할 수 있다"는 발언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위배되는 것이라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지역일간지 <경상일보>는 '울산 동구다문화센터 위탁기관 선정 잡음'이라는 제목의 21일자 사회면 기사에서 "제안서 발표 당시 한 심사위원이 'A법인 센터장 내정자 C씨가 B법인 센터장 내정자로도 올라가 있다. 알고 있냐'고 A법인 측에 물었다. 실제로 A법인과 B법인 사업 제안서에는 센터장 내정자로 모두 C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이 자리에서 A법인은 앞서 발표한 B법인의 제안서와 내용이 같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A법인 측은 C씨가 B법인 측에 제안서 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울산신문>도 '동구 다문화지원센터 수탁기관 선정 잡음'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문화공동체 법인은 '7년간 우리 법인에서 일한 A씨가 갑자기 경쟁사 수탁기관의 센터장 내정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 말이 되냐. 더군다나 A씨는 아직 우리 법인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면서 '사업 제안서 내용이 비슷한 것도 A씨가 정보유출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또 "새 수탁기관은 도시재생 전문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해당 법인이 구청과 유착관계 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외 JCN울산중앙방송 등 일부 언론도 다문화기관측에 취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사업안내서의 '센터장을 제외한 직원고용승계'와 별도록 위탁기관 측이 센터장을 승계할 경우 여가부는 이에 대해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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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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