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운영위 31일 소집' 합의... 임종석·조국 출석

정개특위 등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

등록 2018.12.27 17:37수정 2018.12.2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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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국 민정수석(오른쪽). ⓒ 오마이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여야가 27일 진통 끝에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처리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합의했다.

여야는 올해 말로 활동이 끝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등 6개 비상설특위 연장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나 협상한 결과 이 같은 사항에 합의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운영위는 12월 31일에 소집하는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은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또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 #운영위 #임종석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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