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벤츠 '음주' 운전자, 보행자와 차량 4대 치어

30일 새벽 창원 상남시장 부근 도로 발생 ... 혈중알콜농도 0.142% 상태

등록 2018.12.31 10:38수정 2018.12.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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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술을 마신 20대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보행자가 4대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2월 31일 경남지방경찰청과 창원중부경찰서는 "음주 만취 상태에서 보행자와 주차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0일 새벽 3시 17분경, 창원 성산구 상남동상남시장 인근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벤츠 승용차 운전자(24살)는 혈중알콜농도 0.142%(운전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 1명이 경상을 입었고, 화물차와 승용차 4대가 충격을 받았으며, 모두 3명이 경상 피해를 입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가해차량 운전자가 음주만취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던 중 보행자를 치고, 겁을 먹고 도주하다 주정차 중인 차량을 연쇄 충격한 뒤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정지하여 도주한 것을 출동한 경찰관이 체포했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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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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