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중 추궁에 음주 실토한 뺑소니범

충북 음성서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송치... 피해 남성은 끝내 사망

등록 2018.12.31 16:26수정 2018.12.3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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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인뉴스



지난 28일, 사망 교통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20대 여성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북 음성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23·여)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자정께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다 길을 걷던 50대 시민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시민은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km 떨어진 A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고 검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다. A씨는 검거 당시 사고 이후에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한 바 있다.

A씨의 진술을 믿을 수 없던 경찰은 전날 그의 행적을 추적. 그가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걸 밝혀냈고 추궁 끝에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인 것으로 추산됐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오마이뉴스 제휴사인 충북인뉴스에도 실립니다.
#충북인뉴스 #음성 뺑소니 #윤창호법 #박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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