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위해 직권남용"...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법정구속

1심 재판부 "이석수 무력화 의도"로 판단, 징역 2년 선고... 특활비 청와대 상납은 횡령만 유죄

등록 2019.01.03 12:08수정 2019.01.03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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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017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2017년 10월 17일 검찰 소환 조사 도중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이 2017년 10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추 전 국장은 2017년 10월 17일 검찰 소환 조사 도중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 이희훈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추 전 국장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도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추 전 국장에게 적용된 다른 혐의들은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외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명박 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한 혐의도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하는 데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는 뇌물이 아닌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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