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에 "잘 봐줄게" 뇌물 요구한 경찰관

사건 축소 등 명분 상습적 뇌물 요구 덜미...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9.01.08 16:40수정 2019.01.0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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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단속<자료사진>
음주 단속<자료사진>경북지방경찰청
경찰이 음주 운전교통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아낸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8일 "부산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A경위(53)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해 12월 1일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이를 추격하던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는 등 피해를 준 운전자에게 "2백만 원을 주면 음주교통사고를 단순 음주 사건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

A경위의 비위는 이것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경위가 지난해 3월부터 이번 사건까지 담당 사건을 처리하면서 6차례에 걸쳐 사건을 축소하거나, 수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경위가 유사한 음주 사고 운전자들에게서 230만 원을 받아내고 300만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A경위는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관련 증거와 진술을 모두 확보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구속 영장 신청과 더불어 A경위에 대한 수사 결과를 청문감사실에 통보해 엄중히 문책한다는 예정이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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