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교복을 입은 서울시내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하교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올해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 지방자치단체가 급증했다. 대전광역시에 살고 있는 A씨도 이 소식을 반겼다.
하지만 그는 곧 실망하고 말았다. A씨의 자녀는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기 때문에 대전시는 물론 수원시에서도 교복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두 지자체 모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데 왜 A씨 같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일까.
'무상 교복', 기초단체 이어 전국 13개 광역단체로 확대
9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광주,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천, 대전 등 10곳은 당장 올해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이미 시·군·구 단위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을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도 전국 수십 곳에 이른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시를 비롯해 성남·용인·광명·안성·과천·오산 등 16개 시·군에서 신입생 교복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지자체의 '교복지원비'다. 대부분 '학교주관 구매제도'로 신입생에게 직접 교복을 지급하는 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곳도 있고 그 기준도 지자체마다 다르다.
인천과 대전 등 올해부터 중·고교 교복을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은 학생이나 부모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상관없이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교복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한다. 다만 인천은 중·고등학교 모두 현물로, 대전은 중학교는 현물, 고등학교는 30만 원(동복, 하복 합산) 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단체들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기준으로 30만 원 안팎의 교복지원비를 현금으로 주고 있다. A씨의 경우 거주지인 대전은 '학교 기준'이지만, 자녀가 입학할 학교 소재지인 수원시는 '거주자 기준'이라 어디에서도 무상교복 혜택을 못 받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