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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자료사진). ⓒ 연합뉴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지난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작성한 '김무성·김기춘 관련 해운회사 비위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원우 비서관은 오늘 오후 3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10일 <조선일보> 보도와 관련해 박두식 <조선일보> 편집국장과 이슬비 기자를 상대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허위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조선일보> 및 <조선닷컴>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신청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다"라며 "손해배상 등 민사상 조치는 정정보도청구 절차 이후 진행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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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조선일보'는 '백원우, 김기춘·김무성 첩보 경찰 이첩 지시'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 조선일보PDF
앞서 청와대는 지난 10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허위보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법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10일 "2017년 김무성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유력 정치인과 가깝다고 알려진 해운회사 관련 비위 첩보 보고서를 올렸는데 이인걸 특감반장은 추가 조치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경찰에 이첩하라고 해 자료를 넘겼다"라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발언을 보도한 바 있다.
한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고소·고발 취하 가능성과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기획재정부가 주무부처로서 고소고발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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