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와 유가족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고 김용균씨의 49재 및 6차 범국민 추모제를 개최하고 있다.
이희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고 김용균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사내 하청노동자 사망과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근본적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8일 인권위는 성명을 내 "하청노동자의 경우 산재사고사망률은 원청노동자에 비해 7배나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에 대해서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결과 노동자 1만 명당 한해 산재 사망자 수를 나타내는 '사망만인률'이 원청은 0.25%인 반면, 상주하청업체는 1.77%라는 것이다.
인권위는 "제도개선과 함께 더 이상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근원적인 문제 분석과 제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위해·위험작업으로 도급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산재 상황에서의 노동자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고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고, 하청노동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 변화를 모색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하청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라며 "먼저 도급금지 범위가 협소해 지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나 발전소 운전과 정비 산업 등에 적용되지 않았다는 지적 있다"라고 전했다.
석탄화력발전 노동자에 대한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할 계획도 밝혔다. 인권위는 "간접고용노동자 실태조사(2018년) 결과를 토대로 위험의 외주화, 최저가 낙찰제, 노동3권의 실질적 제약 문제 등 하청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중대한 '노동인권' 문제로 인식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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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용균 사망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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