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창원공방장 비정규직들이 해고된 지 1년을 맞아,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금속노조 경남지부를 비롯한 '함께살자 대책위'는 1월 31일 오전 진눈개비가 내리는 속에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는 해고자 복직 책임져라"고 촉구했다.
윤성효
"한국지엠(GM) 창원공장 비정규직 해고 1년,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복직 책임져라."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으로 구성된 '함께살자 대책위'가 1월 31일 오전 창원고용노동지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은 이 날로 비정규직 64명(1명 탈퇴)이 해고 통보를 받은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는 이들에 대해 2018년 2월 1일자로 해고했던 것이다.
민주노총·금속노조 간부와 비정규직들이 지난해 11~12월 사이, 창원고용노동지청 3층 회의실에서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고용노동부와 민주노총,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일부)는 지난해 12월 7일, '해고자 복직에 노력한다'는 내용의 중재안에 합의했다.
중재안 합의 이후 우선 복직하기로 했던 34명 중 2명만 복직하는데 그쳤다. 이에 비정규직을 비롯한 노동계가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나섰다.
함께살자대책위는 이날 회견문을 통해 "1년의 해고 기간 동안 63명의 노동자들은 생계의 어려움 속에서 부당한 복직에 항의하며 싸웠다"며 "지난해 연말 노동부 농성투쟁을 통해 노동부 중재안이 나왔고, 63명에 대한 복직을 약속했다. 그러나 아직 그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전한 불법파견과 해고자 복직. 대법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것을 판결했다"며 "하지만 한국지엠은 법원 판결에도 불법파견을 지속해 왔다. 이에 항의하며 노조를 만들었지만, 한국지엠은 업체 폐업으로 63명을 해고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불법파견 문제도, 해고자 복직 문제도 여전하다. 노동자들은 한국지엠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요구해 왔다. 결국 노동부 농성에까지 들어가며 해고자 복직 문제를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했고, 지난해 12월 7일 노동부가 제출한 중재안에 합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함께살자대책위는 "중재안에 합의하고 노동부 농성을 종료했지만, 해고자들은 제대로 복직되고 있지 않다"며 "우선 복직하기로 한 34명 중 2명이 복직했지만, 3개월 계약을 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머지 해고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복직 계획은 나와 있지 않다. 복직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노동부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덧붙였다.
함께살자대책위는 "중재안에 합의한 지 한 달을 지나 해고 1년을 맞이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선 복직하기로 한 34명에 대한 복직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후 복직해야 할 29명에 대한 복직도 기약없이 흘러가고 있다. 노동부는 해고자 복직에 대해 책임지고 이행하라"고 밝혔다.
함께살자대책위는 기자회견 뒤 창원고용노동지청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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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 비정규직 63명 해고 1년, 단 2명만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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