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이 13일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침통한 표정으로 빠져나오고 있다.
조정훈
[기사 대체: 13일 오전 11시 44분]
지난해 열린 6.13지방선거에서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강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3일 오전 강 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선거운동 과정에서 당원 경력을 표시하면 그 파급력이 강하고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등 돌이키기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위법성 알고도 정당 표기"
법원은 "피고인이 위반한 교육자치법 46조 3항은 헌법에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다"며 "교육이 국가의 백년대계인 만큼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중하기 때문"이라고 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전날까지 선거사무소 벽보에 당원 경력을 노출시켰고 예비홍보물 10만부도 배포했다"며 "인터넷 사이트에도 계속 게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행위가 중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특정 정당과 당원 경력을 밝혀 선거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예비홍보물 신청서에는 단지 국회의원 경력만 적혀 있었는데 이후 특정 정당이 표시된 것은 행위의 위법성을 알고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부 유권자가 당원 경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격하게 금지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면서 '선거에 미친 효과가 경미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항소하겠다"
강 교육감은 선고 이후 즉시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선고 결과가 난 후 법정을 나오던 그는 "재판 결과에 매우 당황스럽다"면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재판에 대처하고 교육감으로서의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항소할 것이냐는 질문에 "항소하겠다"고 짧게 말한 후 서둘러 법원을 떠났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12일까지 선거사무실 벽보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이고 예비후보선거공보물에도 정당 경력을 기재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특정 정당의 선거 개입을 금지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을 2차례 위반했다"며 발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강 교육감의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법원의 적법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강 교육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정당공천이 아닌 교육감 선거에서 소속 정당을 내세운 것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선거였다는 점을 확인한 정당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어 "강은희 교육감은 국회의원 시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고 여성가족부장관 시절에는 한일위안부 합의를 옹호하는 등 대구교육의 수장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며 "판결을 수용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도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사범 근절은 사법부의 엄중 처벌로 가능하다"면서 "사법농단과 선거사범에 대한 온정적 판결로 불신을 쌓아온 사법부가 이번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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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강은희 대구교육감,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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