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노옥희 울산교육감 1심 무죄... 직 유지

울산지법 "표현자체 허위라 볼 수 없다"... 울산교육연대 "환영" 논평

등록 2019.02.19 18:34수정 2019.02.1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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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19일 오후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의 검찰 구형을 받은 노옥희 울산교육감이 19일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6월 5일 방송토론회에서 자신을 '한국노총 울산본부 지지를 받는 후보'라고 소개해 상대후보들로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고발당했다. (관련기사 : '선거법 위반' 혐의 울산 단체장 3명, 선고 앞두고 지역 '긴장')

노옥희 교육감은 지난 1월 29일 구형 당시 최후 진술에서 "문제가 된 발언은 당시 긴장해서 생긴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다"면서 "말 한마디의 무게를 다시금 느끼게 됐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울산교육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법원 "표현 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법 형사12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9일 선고공판에서 "표현자체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라는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노옥희 교육감은 선고 "발언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믿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면서 "울산교육 발전을 위해 열심히 하라는 판결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위한 교육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무죄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교육공공성실현을 위한 울산교육연대는 논평을 내고 "판결에 따른 행정공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안정적인 울산교육행정을 수행하게 된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연대는 "울산은 역대 교육감 중에서 한 명의 교육감만이 유일하게 임기 4년을 다 채웠으며, 다수가 선거부정행위나 비리 등으로 직을 상실하면서 울산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상기했다.

이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과 교육주체들이 짊어져야만 했는데 이번 판결로 교육감의 임기 시작과 함께 안정적으로 추진된 울산교육의 혁신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며 반겼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으로 법적 다툼의 부담이 사라진 만큼 노옥희 교육감은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이라는 방향에 더욱 매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울산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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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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