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우 동작구청장 '강제추행' 고소당해... 본인은 혐의 부인

30대 여성 강제 추행 혐의... 경찰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등록 2019.02.28 09:30수정 2019.02.28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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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3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8일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4년께 이 구청장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2월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인 신분으로 A씨를 조사한 뒤 지난달 24일 이 구청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구청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구청장과 A씨는 지인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면서 "주변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 구청장은 2003~2008년 대통령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했고, 2012년 당시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일정기획팀장을 맡았다. 이어 2014년 동작구청장에 당선됐고,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

한편, 동작경찰서는 한 여성이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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