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입임대주택 385호 공급, 보증금 최대 200만원 지원

기존주택 매입해 수리 후 저소득층에게...임대료는 월 평균 약 10만원

등록 2019.03.05 18:08수정 2019.03.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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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5일 오전 경기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5일 오전 경기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확대 공급 및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과 보증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매입임대주택 350호를 공급했다. 올해는 193억 원을 들여 매입임대주택 385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이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다가구 주택 등 기존주택을 경기도시공사가 매입, 수리(도배, 장판 등)를 해서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보다 70%정도 낮은 30% 수준으로 월 평균 약 10만 원 정도다.

2년마다 계약을 갱신해 총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공급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3인 이하 기준, 약 350만원)인 가구다.

매입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가구는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신청을 하면된다. 시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입주자로 선정한다.


경기도는 또한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물량 385호 외에 LH가 경기도에 공급하는 1945호 등 총 2330호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임대보증금도 지원한다. 전년대비 115호 늘어난 규모다. 입주예정자는 지원액의 차액만 납부하고 입주하면 된다.

최대 지원금액은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200만 원으로 20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며, 임대주택 퇴거할 때 한 번에 상환하면 된다.
#경기도 #매입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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