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 1일, 청주대학교에 보낸 공문.
충북인뉴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월 12일, 청주대학교에 '학교법인 청석학원(청주대학교) 교육용 기본재산 관련 개선요구사항 통보서'를 보냈다.
교육부 "고유목적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아"
통보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교에 속하는 교육용 기본재산의 운용책임자는 학교의 장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청석학원(청주대학교)은 청주대 대천수련원 311호실을 총장직위를 수행하는 자의 대내외 행사용으로 지정한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최근 5년간 4명만 단기간 활용하는 등 교육용 기본재산의 고유목적과 용도대로 활용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용기본재산인 대천수련원 311호실을 교직원 연수 및 학생교육 용도 등 고유목적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며 "법인에서는 제도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실현가능성 있는 개선계획을 작성해 2019년 2월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청주대 노조는 관계자는 "교육부가 지난달까지 개선방안을 요구하고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학은 아직도 해당 시설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