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광주 재판에 출석할 것"

전씨 측 변호인 "당일 출석... 그동안 피한 것 아냐"

등록 2019.03.07 15:06수정 2019.03.07 15:06
0
원고료로 응원
a

2016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투표를 한 전두환 전 대통령 내외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연희동제1투표소를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88) 전 대통령 측이 오는 11일 열리는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씨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이 당일 출석할 것이다. 그동안 출석을 피한 것이 아니고 독감 등 사정으로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오는 11일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법은 이전 재판과 비슷한 수준인 경찰 기동대 80명을 법정과 외곽에 배치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으며 법정 보안관리 대원들도 곳곳에 배치하기로 했다.

재판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만 질서 유지를 위해 입석은 허용하지 않으며 참관 인원도 총 103석(우선 배정 38석·추첨 배정 65석)으로 제한했다.

전직 대통령인 전씨를 경호하는 경찰 경호대 인력은 재판 당일까지 현행 5명을 유지할 전망이지만 외곽 경호 등을 위해 별도 인력이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된 후 재판 준비를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으며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공판준비기일은 7월 11일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는 부인인 이순자 여사가 남편이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불출석 의사를 밝혔고 지난 1월 7일 재판에서도 독감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는 전씨에게 구인장을 발부했다.

통상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공판 개정이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소환할 수 있다.

다만, 구인장을 집행하면서 잠긴 출입문을 강제로 열거나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체포한 전례가 거의 없어 전씨 측이 자발적으로 협조해야 실효성 있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이번에 재판에 출석할 것이고 재판의 본론에 관심가져 주셨으면 한다"며 "조비오 신부님이 헬기사격을 봤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을 했고 '사탄'이라는 표현은 피터슨 목사에게 한 것이다. 거짓말쟁이란 말이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의 재판은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두환 #518민주화항쟁 #광주비엔날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D

AD

AD

인기기사

  1. 1 대통령 온다고 수억 쏟아붓고 다시 뜯어낸 바닥, 이게 관행?
  2. 2 "물 닿으면 피부 발진, 고름... 세종보 선착장 문 닫았다"
  3. 3 채상병 재투표도 부결...해병예비역 "여당 너네가 보수냐"
  4. 4 '질문금지'도 아니었는데, 대통령과 김치찌개만 먹은 기자들
  5. 5 "쓰러져도 괜찮으니..." 얼차려 도중 군인이 죽는 진짜 이유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