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jtbc에 여쭙겠습니다"

피해자 병원기록 등 언급하며 페이스북에 또 반박글... 공대위 "개인정보 침해·유포"

등록 2019.03.22 11:09수정 2019.03.22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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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안희정, 굳은 표정으로 호송차 탑승 비서 성폭력 혐의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구치소행 호송차를 타고 있다. ⓒ 권우성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부인 민주원씨가 또다시 공개 글로 피해자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씨는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사건 피해자 김지은씨의 병원 기록 등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월 13일과 20일에 이어 3월 21일 세 번째 글을 올렸지만 밤사이 삭제됐다며 같은 게시물을 다시 올렸다.

그는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함께 게시하며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를 인정한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김씨의 주장을 뒷받침한 A씨와 B씨에 대해 "거짓말을 전해 들은 두 명의 증인"이라며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원씨는 김씨의 피해사실 폭로 인터뷰를 진행한 JTBC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JTBC는 김지은씨의 주장에 대해 어떤 검증을 하였습니까?"라며 "김지은씨의 일방적인 주장만 계속 내보내면서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는 명구를 탄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jtbc는 가짜 미투를 양산하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반성하셔야 한다"며 "언론이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세력의 위세에 눌려, 혹은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자기 위치를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한편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민씨가 처음 글을 올린 21일 "해당 글에는 심각한 수준의 피해자 개인정보 침해와 유포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정에서 이미 검토되고 다뤄진 자료들"이라며 "피고인측은 무차별로 왜곡하고, 심지어 의료기록을 본인 동의 없이 유포하고 있다"며 "해당 글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페이스북에 꼭 신고해주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번 사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안 전 지사는 지난달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에 불복해 바로 상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배당전 까지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를 지정했다. 검사는 3월 8일 안 전 지사 측은 12일과 13일 각각 두 곳의 법률대리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신문고뉴스에도 실립니다.
#안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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