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득금지 원칙,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에도 지켜져야

[주장] 민원 발생 이유로 도덕적 해이 방치해서는 안 돼

등록 2019.03.26 08:45수정 2019.03.2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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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의료실손보험에 가입한 피해자가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았을 경우 중복보상을 하지 않고 모자란 부분만큼만 요양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이는 중복보상을 금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학교안전법 제45조의 규정이 민간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최근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인보험인 실비보험을 통하여 받는 보험금은 보험회사와의 사법적 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지 법 제45조가 규정하는 '다른 법령에 의한 보상 또는 배상'이 아니므로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도 공제회는 중복보상을 거부 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실손보험금을 받는 것은 상법 상 보험제도에 따라 학교안전법의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는 것이므로 법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회의 중복보상이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수의 타시도 공제회에서는 실손보험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당사자가 알려주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민원 발생을 이유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중복보상을 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손해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것이 있다. 이득금지의 원칙이란 "피보험자는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라는 손해보험에서의 대원칙을 말한다.

어떤 사건의 발생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었을 때 그것이 나쁜 것일지라도 사람은 그 사건이 발생하기를 은근히 기대하는 묘한 심리를 갖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도덕적 해이라고 부른다. 이러한 도덕적 해이는 사회를 병들게 하므로 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득금지의 원칙을 손해보험의 대원칙으로 정하고 중복보상을 금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리 돈이 좋아도 자신의 자녀가 다치는 것을 바라는 학부모가 어디 있겠느냐"며 우리의 의식은 펄쩍 뛰겠지만 무의식의 한 구석엔 악마의 유혹이 늘 도사리고 있는 것을 어찌하랴! 불필요한 장기입원과 과잉진료행위 등의 폐해는 실제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의료실손보험은 상해의 정도나 치료일수에 따라 변동되는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부정액보험 형태란 점에서 손해보험에 해당한다. 공제회의 요양급여 역시, 비록 그것이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으로써 민간보험과 성격상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체는 손해보험의 일종임은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손해보험을 관통하는 이득금지의 원칙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지급하는 공제회의 요양급여에서도 지켜져야 한다(상법 제664조에도 준용규정이 있다). 만약 학교안전법 제45조의 규정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면, 정부는 이 조항을 개정해서 이득금지의 원칙을 좀 더 명확히 하고 실손보험 가입여부를 전산망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마땅하다.

행여 형식논리적인 법령 해석과 민원발생을 핑계로 도덕적 해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해당 법령의 소관부처인 교육부와 관계 공무원들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한다.
덧붙이는 글 이 글은 경남도민일보에 독자투고로 기고하였음.
#이득금지의 원칙 #학교안전법 #학교안전공제회 #중복보상 #실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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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움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교육을 위해 애쓰는 경남교육청 소속 공무원이었으며, 지금은 경남학교안전공제회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댄스스포츠를 국민 생활체육으로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무도예술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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