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과 의원들이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지만, 핵심 쟁점은 바로 '탄력근로제 단위시간'입니다. 이 제도는 쉽게 말해 3개월 내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에 맞으면 '일감이 많을 때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아닐 때는 덜 일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일종의 예외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기준이 되는 단위시간을 3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위기간 3개월을 두고 경영계는 '안 될 일'이라는 반응 일색이었습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제조 현장 등의 인력운용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 단위기간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특정 시기에 수요가 몰리는 업종이나 제품 출시를 앞두고 야근 등 초과근무의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지난 2월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의 단위시간을 6개월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냈습니다. 당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은 "주도권을 사용자에 넘겨버린 명백한 개악"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결국 탄력근로제 단위시간 확정의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간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논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김학용)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야간 협상은 환노위 아래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소위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합의는 요원해 보입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의 안에 맞춰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제 사정도 좋지 않은 시점에서 기업들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과 노동자 건강권 및 임금 보장을 확보하자는 등 여러 의견이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논의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면서 "반복된 이야기가 계속 오가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일 민주노총은 이 고용노동소위를 참관해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기 위해 국회에 들어오려고 했던 겁니다.
5일 본회의까지 남은 시간은 얼마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