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암임도 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산사태 위험이 있다며 공사 중단과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진옥경
임도 사업은 환경 저해 사업이므로 엄격한 규정이 적용되게 되어 있음에도 발주처인 보은군청이 관련 규정들을 크게 위배하며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구성된 충북도청의 임도타당성평가위원회는 보은군내 다섯 개의 임도 후보지 중에 쌍암 임도의 평가 총점이 2위였음에도 사업 우선순위 1위로 탈바꿈시켜 유일한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공사를 강행한 것입니다.
쌍암 주민으로서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업의 원인을 찾아가던 중, 3년 계획의 임도 노선에 보은군수 소유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수와 같은 성을 가진 일가친척 소유지 다섯 군데에도 임도 노선이 지나간다는 걸 알게됐습니다. 특혜 의혹이 마땅히 제기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은군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우연일 뿐이라고 합니다.
결국 충청북도에서 '민원이 해결되기 전까지'라는 단서를 달아 사업 중단을 시달하는 공문을 보은군청에 보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환경단체들과의 두 차례 기자회견, 충북 도의원들과의 간담회, 충청북도 건설환경소방위 행정사무감사 방청, 보은군의원들과의 간담회, 보은군 행정사무감사 방청, 관련 예산안 검토 등을 이어간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낱 '민원인'으로서 고충사항을 개진한 것이 아닙니다. 자치단체 사업의 부당한 절차와 규정위반, 직권남용 등과 같은 공공의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충북도는 이를 일개 민원으로 치부하여 유야무야 공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사업 추진 과정상의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사과나 언급도 없고, 책임소재도 따지지 않은 처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 청주지방검찰청에 진정을 넣었습니다. 청주 충북 일원의 시민단체 관계자들과 농민, 정의당, 녹색당 등 정당 관계자, 성직자, 교직자 등 100명에 육박하는 도민들이 호응하여 참고인 진술서를 청주지검(지검장 여환섭)에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2월 27일에는 '쌍암임도진상규명대책위'를 결성하고 그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보은군청에서 열었습니다. 관련 자료와 기록들을 모은 다음 카페(lindao)를 개설했습니다. 보은에서 문해활동 등을 펼치고 있는 민들레희망연대와 의회 방청을 통해 대의기구의 활동을 견인해보려는 우리함께참여연대, 그리고 환경운동연합보은지부 등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해 함께한 결과입니다. 이어 녹색당충북지부, 청주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3월 21일 보은 장날 거리 집회, 3월 27일 청주지검 앞 기자회견을 이어가며, 군수의 전횡문제, 언론 탄압문제를 성토하였습니다.
불모지에서 싸우는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