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정부가 나서라"

정부 대책 촉구 건의안 채택… 측정 대행업체 감독도 강화해야

등록 2019.05.15 11:04수정 2019.05.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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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국가산단 ⓒ 여수시

 
최근 여수·광양 국가산단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배출량 불법조작 사태와 관련, 전남도의회는 정부가 철저한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불법조작 근절 정부대책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남도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오염물질 배출 농도에 따라 주기별로 자가 측정하거나 사업장이 직접 선정한 대행업체를 통해 측정하도록 한 '셀프측정'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도의회는 광양만권 주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측정량 불법조작으로 인한 처벌은 배출사업장이 조업정지 또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 측정대행업체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에 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남도의회는 이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측정방법 개선 ▲불법행위 처벌기준 강화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대기환경측정시스템의 조속한 구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전남도, 측정대행업체 허술한 관리·감독 도마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작 사태는 전남도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강정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 측정대행업체에 대해 총 52번의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측정대행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은 과태료 50만원 부과 2회, 경고 조치 6회에 그쳐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환경시행법) 처벌이 강화됐지만 전남도의 허술한 관리·감독으로 오염물질 배출업체와 측정대행업체는 지난 몇 년간 강화된 배출 허용 기준 적용을 피했다는 것이다. 또한 오염물질 부과금을 낮추기 위해 배출농도를 고의로 조작하거나, 측정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위반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처벌은 미약했다. 전남도는 시험기록부 미작성 등 가장 가벼운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나마 8건의 행정처분도 2016년에 이뤄졌고, 2017년과 2018년에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정희 도의원은 지도·점검표 규정대로 전남도가 지도·관리·감독을 했다면 불법행위가 4년 이상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경시험법'과 '측정대행업소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르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 측정대행업의 분야별로 1개 측정조의 일일·월간 업무수행 능력을 조사하여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이다.

강 의원은 "전남환경산업진흥원에서 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할 수 있도록 등록, 검사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전남도의 측정대행업체 지도·감독 관리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드러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보다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전남도의회 #여수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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