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주거 안정 법안,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주거시민단체 회견,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법안 처리 요구

등록 2019.06.18 13:32수정 2019.06.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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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홍근, 백혜련, 윤후덕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남소연

주거시민단체들이 주택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와 전국세입자협회, 한국도시연구소 등 주거시민단체와 여·야 의원 10명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기간 제한 없이 집주인에게 임대 연장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전월세상한제는 전월세 상승폭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두 제도 모두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들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됐지만, 장기간 국회 공전으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들 단체들은 "20대 국회를 민상을 외면한 국회로 끝내선 안된다"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세입자는 한 주거지에서 3년 가량 살고, 전월세 가격에 떠밀려서 생활 불안정을 겪고 있다"며 "상가임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권 연장됐음에도 잘 정착하고 있는데, 주택에서는 이런 제도를 왜 도입하지 못하는가"라고 말했다.

최창우 집없는세상 대표는 "한국 세입자들은 정책 논의에서 완전히 소외돼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며 "계약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법률을 폐지하고 국회가 공정한 주거법을 만드는데 관심을 쏟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야 의원들도 개정안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세입자들이 임시거주하는 상황은 불안한 주거를 야기하고 내 집을 가져야 한다는 국민들의 강박관념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의원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런 내용을 발의했다, (20대 국회) 남은 10개월 동안 논의가 이뤄져 서민 주거권 안정장치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영국 정의당 의원도 "헌법에도 쾌적한 주거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고, 국회는 이를 법률과 예산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주거는 민생이고, 민생은 국민의 삶이다 , 국민 삶을 지키는 것이 국회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혜택이 부동산 추격매수 과다매수를 하게 한 요인"이라며 "작년과 재작년에 많이 축소했지만, 다 축소하지 못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세심하게 살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거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면담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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