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바꿀 이유 없어"

법원 "불공평하게 재판할 염려 있어 보이지 않아"... 재판부 유지

등록 2019.07.02 18:34수정 2019.07.0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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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4월 2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재판장의 불공정 재판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 전 차장의 재판은 기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계속 열리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기피 신청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일 임 전 차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기피 사유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고, 달리 기피 사유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사유가 심리 도중에 재판부를 바꿀 정도까지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본 것이다.

임 전 차장 측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달 2일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임 전 차장 측은 재판부가 지난 5월 13일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던 날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도 결과를 전혀 언급하지 않아 언론 보도로 뒤늦게 그 소식을 접한 사실을 문제 삼았다.

또 윤 부장판사가 추가 기소된 사건 중 일부만을 근거로 추가 구속 영장을 발부하고 이에 대한 변호인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소송지휘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장판사가 주 4회 기일을 강행하려 하거나 무리한 증인신문 계획을 세워 방어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측의 의견 제시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등 소송 진행도 편파적이었다는 의견도 냈다.

증인 신문 때도 여러 차례 유죄 예단을 드러냈다는 게 임 전 차장 측의 불만이다.

그러나 형사33부에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임 전 차장은 윤종섭 부장판사와 법정에서 다시 대면하게 됐다.

다만 임 전 차장이 이날 기각 결정에 항고한다면 법원이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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