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1일 오전 임시회에서 ‘서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처리하고 있다’(찬성 60, 반대 24, 기권 6).
손병관
서울시의회 조례 부결 사태를 겪었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아래 서민위)가 위원장 인선에 나서는 등 업무를 시작한다.
24일 서울시는 "시민‧시의회‧서울시(행정)의 3자가 참여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민위가 25일 출범한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시장 직속 기구로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4개 과(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와 16개 팀(70여 명)을 둔다.
개방형 직위인 위원장은 8월 원서 접수 및 선발시험을 거쳐 9월 중 임용할 예정이다. 2년 임기의 위원 14명 중 6명은 공모를 통해 시민위원으로, 5명은 시의회와 구청장협의회 등 대표성을 지닌 기관의 추천을 받아 서울시장이 위촉한다(3명은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 임명 예정).
앞으로 서민위는 마을공동체 모임, 온라인플랫폼, 시민사회, 거버넌스 등을 통해 다양한 시민 제안을 발굴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온라인 시민 제안‧참여 플랫폼으로 운영 중인 '민주주의 서울'(
https://democracy.seoul.go.kr)을 공론의 장으로 활성화하는 것도 서민위의 숙제다.
서민위의 핵심 기능은 시민숙의예산제. 내년부터 서울시 일반회계의 1%에 해당하는 2000억 원 규모의 예산·사업 심의 권한을 가지고, 2021년까지 5%(약 1조2000억원)의 예산심의권을 행사한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서민위의 설치근거가 담긴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를 4월 30일 통과시키고도 7월 1일이 돼서야 서민위의 정원 등을 담은 조례안을 뒤늦게 통과시킨 배경이기도 하다.
시의회 기획경제위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달 17일 "서민위의 예산심의가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정원 조례를 부결시켰다가 2주 만에 원안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여곡절 끝에 조직을 출범시키게 됐지만 "합의제 행정기관이라기보다는 시장의 보좌기관"이라는 시의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서민위의 향후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김원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서민위 출범을 계기로 분절적으로 이뤄지던 시민참여가 제도적으로 통합되고, 시민과 의회, 구청과 시청이 협력하는 새로운 시민민주주의 모델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공유하기
'조례 부결 사태' 서울민주주의위원회 25일 출범
기사를 스크랩했습니다.
스크랩 페이지로 이동 하시겠습니까?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