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주시노인종합복지타운 '상락원'.
진주시청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한 노동자한테 위탁운영사업주가 원래 업무가 아닌 풀 뽑기를 시키고, '수입 창출 보고서'를 내도록 하며 휴업을 통지해 말썽이다.
경남 진주시 판문동에 있는 진주시노인종합복지타운(상락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상락원은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대장 정옥순)가 진주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진주시여성자원봉사대는 지난 3월 31일 프로그램 운영실무자 등 4명에 대해 '계약만료'를 이유로 해고했다. 이들 가운데 1명은 그만 두었고, 3명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아래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했다.
해고자들은 상락원에서 19년, 13년, 4년 6개월 동안 일해 왔다. 6월 7일 지노위는 '부당해고 판정'했고, 7월 4일 판정서가 나왔다.
여성자원봉사대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청구하면서 지노위의 복직명령을 이행했다. 이에 3명은 지난 24일 복직해 첫 출근했다.
그런데 정옥순 대장은 이날 복직한 노동자들한테 잡초 제거와 식당 청소, 식기 세척 업무를 지시했다. 또 그는 "줄 돈이 없으니 돈을 받아가기 위한 방안을 A4 용지 5장 분량으로 적어내고, 내일(25일)부터는 휴업을 명하니 나오지 말라"고 했다.
정옥순 대장은 "오늘 일할 부분은 오전에 보도블록 잡초를 제거하고,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는 식당 주방에서 식기 세척과 식당 청소를 해라"며 "식당 업무가 끝나면 잡초 제거 작업을 다시 해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퇴근 전까지 여성자원봉사대의 수입 창출 방안, 어떻게 하면 복직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개인별로 지정된 서식에 각자 5장 이상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위탁 협약에 따라 수입 감소로 인해 내일부터 별도의 명령이 있을 때까지 휴업을 명한다"며 "진주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보조금 이외에는 수입이 전혀 없어 복직한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했다.
정 대장은 "상락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 협약기간 만료로, 프로그램 운영 업무는 할 수 없다"며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업무태만 시에는 징계를 할 것"이라고 했다.
25일 경상남도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아래 비정규센터)는 "노동자들이 복직을 해서, 정들었던 직장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일할 것을 기대했지만, 출근하자마자 직장 갑질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비정규센터는 "정옥순 대장은 지노위 명령은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잡초 제거와 식당 업무를 시키고, 노동자에게 갑질을 한 것"이라며 "사용자의 절대 의무인 경영의 의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나 7월 16일부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갑질이 등장하였다"며 "진주시와 관계된 수탁단체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더욱 놀랄 일"이라고 했다.
비정규센터는 "힘 없는 노동자는 또다시 법에 호소할 뿐"이라며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직장갑질법 위반 진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정옥순 대장은 "'해고'가 아니라 '계약 만료'였다. 프로그램이 없어서 원직에서 일할 수 없게 되었다"며 "여성자원봉사대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글을 써 내도록 한 것이고,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줄 돈이 없다. 여성자원봉사대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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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판정 받아 복직했더니 '풀뽑기'에 '휴업'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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