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19년 8월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경기도
이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12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아무리 먹고살기 어려워도 그렇지... 경기도(가 발주해서 진행하는) 공사에는 일본 폐자재를 이용한 건축자재를 못 쓰게 만들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김재훈 경기도 환경국장이 "연구해보겠다"고 답하자, 이재명 지사는 "예를 들면, '경기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현장에는 그런 거 쓰는 건 못한다'를 토지매각 조건으로 하든지, 아니면 건축 허가 조건에 '해외에서 수입한 걸(폐자재를) 섞어 만든 건축자재는 못 쓴다'는 것이 가능한지, 방법을 고민해서 찾아보면 좋겠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어 "(일본산) 쓰레기를 수입해서 쓴다는 게 참 자존심 상하는 문제다. 국격에 관한 문제 아니냐"면서 "정부에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소한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에는 못 쓴다고 한다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특히 "주민들은 일본 석탄재에 혹시 후쿠시마 방사능이 섞여 있지 않을까, 그런 것에 상당히 예민하다"라며 일본산 석탄재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재훈 환경국장이 "수입할 때 환경부에서 검사하고, 안전한 것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있다"라고 답하자, 이 지사는 "안전한 게 아니고 불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그것도 한 번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8일 "오염 우려가 지속되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석탄재를 수입하는 자가 방사선을 측정해 지역 환경청에 제출하면 환경부는 그 진위를 분기별로 한 번만 점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역 환경청이 통관 때마다 수입 석탄재의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고 시료를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다. 관리기준에 따르면 석탄재 폐기물의 세슘(Cs-134, Cs-137), 요오드(I-131) 등 방사능 농도는 각각 0.1Bq/g 이하여야 한다. 중금속 성분 검사도 앞으로는 지역 환경청이 직접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는 12일 <오마이뉴스> 기고문에서 "일본 화력발전소 쓰레기 수입 규제를 위해 환경부가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 기준을 강화했다는 기준 자체가 (너무 낮아서) 무의미하다"며 "환경부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석탄재는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한국과 일본의 화력발전소 모두 외국에서 유연탄을 수입해 쓰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석탄재 성분에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멘트협회에서 2009년 만든 '시멘트 산업에서의 순환 자원 재활용' 보고서는 석탄재 발생 공정을 설명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유연탄 수입국으로 화력발전소의 유연탄 종류는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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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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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도 발주공사에 일본산 석탄재 사용 금지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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