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국회사무처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

특허청 소속 단속 공무원에 사법경찰 권한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특허 및 위조 상품 단속 실적 올려

등록 2019.08.29 08:02수정 2019.08.2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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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국회의원. ⓒ 조정훈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대구 북구을)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됐다.

홍 의원은 특허청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특허·영업비밀·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단속 사무를 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 노력했다.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특허청에 소속된 사법경찰은 위조 상품 단속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 행위의 침해 사건에 수사권을 갖고 활동하고 있다.

또 특허침해와 위조 상품 관련 수사가 초동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실적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위조 상품 단속에 있어 지난 7월 기준으로 3개월 만에 5만4000여 건의 적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5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을 뽑아 시상했다,

특히 올해에는 종전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정당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던 것과 달리 우수 법안에 대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만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홍 의원은 "특허청 소속 단속 공무원들이 사법경찰의 권한을 갖고 단속업무를 해야 특허를 지키고 위조 상품을 가려낼 수 있다는 고충을 헤아려 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의 이익을 위해 맡은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의락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최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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