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루질에서는 사용이 제한된 작살로 어류를 잡는 모습 해루질에서 작살로 광어를 잡는 장면이 유튜브로 방송되고 있다. 태안해경은 해당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 방송한 A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태안해경 제공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1인 방송 운영자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어떻게 된 일일까.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해루질 인터넷 동호회를 운영하며 해루질 체험 동영상을 제공하는 1인 방송 진행 유튜버 A(46)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 28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물이 빠진 갯벌에서 어패류를 포획하거나 불빛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다. 최근 레저나 취미생활로 해루질을 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태안해경에 고립, 익수 등의 안전사고로 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에 입건된 유튜버의 경우에는 비어업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은 도구로 어류를 포획하는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가 적발됐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자정 무렵 충남 태안군 해변에서 동호회 회원과 작살을 사용해 어류를 포획하는 모습을 동영상에 담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를 시청한 익명의 시청자로부터 제보를 받은 태안해경은 수사를 진행해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고 해당 동영상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의 포획, 채취 수단을 투망,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 집게, 갈고리, 호미, 손으로 한정해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시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어획강도가 높고 위험한 작살류는 그 사용이 엄격하게 제한된다.
태안해경 소병용 수사과장은 "최근 해루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어업인이 아닌 해루질 체험자의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와 고립·익수 등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루질 체험에 나서기 전에 관계법령 위반사례와 각종 안전수칙을 숙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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