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전후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경남지방경찰청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 ... 22개 시장 대상

등록 2019.09.05 08:46수정 2019.09.05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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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전후 기간 동안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주정차가 허용된다.

경남지방경찰청(청장 진정무)은 9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 동안 전통시장 활성와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지역 22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남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주차허용시간 및 구간을 운영하고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하며, 지자체에서는 안내 펼침막, 입간판 등을 설치하고 주차허용 운영시간과 구간에서는 주차단속을 유예함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정차 '한시 허용'은 창원 가음정시장‧마산어시장‧진동시장, 진주 중앙시장, 김해 동상시장‧외동시장‧삼방시장, 양산 남부시장‧덕계시장‧서창시장, 거제 장평시장‧신부시장‧옥포중앙시장, 밀양 수산시장, 함안 가야전통시장이다.

'상시 허용'은 창원 신마산시장‧부림시장, 진주 서부시장, ‧고성 고성시장‧공룡시장, 산천 산청읍시장 등이다.
 
a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18일 오전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지방경찰청 ⓒ 이희훈

#경남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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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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