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입니다.
연합뉴스
필자는 2013년 잘못된 군 문화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준 '노소령 성폭력 사건'를 계기로 14년부터 군내 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로 국방부는 군대 내에서 성폭력 신고를 주저할 가능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여 '성범죄 특별대책 TF'를 운영했고, 이후 9월부터는 성차별 해소 및 양성평등 정책 수립을 위해 '국방부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데 이 두 개의 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다.
일련의 활동 중 현장방문이라는 명목으로 GOP에서 잠수함 승선까지 방문하여 각계각층의 군인들을 만나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 과정 중 다수의 남군들은 연이은 군내 성폭력 사건으로 가해자 처벌 및 성폭력 예방이 강화된 것에 대해 피로감을 호소하였고, '여성 휴게실은 있는데 왜 남군 휴게실은 없느냐'며 지금은 오히려 남군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의 결과가 현실에서는 여군배치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군내 남·녀 이분화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합동훈련 이후 야간에 편의시설 부재를 이유로 여군을 숙소로 이동해준다는 곳도 있었는데, 이러한 온정적 조치들에 대해 여군들은 결과적으로 남·녀 차별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원치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논란을 피한다는 이유로 여군은 회식에서 배제되고 있어 유대관계 형성에 제한이 있음을 호소하기도 했다.
성폭력은 성차별적 조직문화에서 발생한다
성희롱·성폭력을 이유로 회식에서 여군을 배제하기 전에 성희롱·성폭력의 발생원인을 여군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아가 동료가 아닌 성적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과제로 2022년까지 여군 비율을 8.8%까지 증강하고 여군의 활용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주요보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여성 인력의 활용 가능성, 적응성을 판단하는 평가의 기준은 남성이었다. 군 특성상 다양한 병과의 보직을 수행할 때 진급이 이루어지지만, 여성들의 경우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제외되는 것이 있었다. 일례로 잠수함의 경우 현재까지 여성이 승선할 수 없는데 이러한 결과는 여군이 남군보다 쉬운 일을 수행함에도 동일한 진급승진을 한다는 비난의 이유가 된다.
군내 젠더 불평등을 성 차이로 해결한다면 종국에는 제도변화가 성평등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을 낳을 수도 있다. 남군과 동일한 기준, 성별화된 특징에 따른 제도개선이 아닌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는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대법원은 군대 내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