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살찐 고양이 조례' 확대돼야"

경남도의회 본회의 통과 ... 정의당 경남도당, "국회는 최고임금법 처리해야"

등록 2019.10.21 16:20수정 2019.10.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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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의당 경남도당은 10월 21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10월 21일 오후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 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가 '경남도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살찐고양이조례)'를 통과시킨 가운데, 정의당 경남도당은 다른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도의회는 지난 18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살찐고양이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정의당 이영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선을 최저임금법에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로 제한한다.

이 조례는 어려운 경제 속에서도 거액 연봉과 보너스를 챙기는 자본가 행태를 꼬집는 용어인 '살찐 고양이'를 빗대 살찐 고양이 조례로도 불린다.

이 조례는 이미 부산시, 경기도, 울산시(의회)에서 통과되었고, 서울시의회와 대구시의회, 제주도의회, 전북도의회, 충남도의회, 성남시의회, 창원시의회가 추진 중이다.

정의당 경남도당 노창섭 위원장과 이영실 의원은 21일 경남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살찐고양이조례는 극심한 소득격차로 인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더 이상 졸라맬 허리도 없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배부른 살찐 고양이들의 끝없는 탐욕을 억제할 제도적 장치는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에서 한없이 잠자고 있는 '최고임금법'을 깨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정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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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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