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이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51) 쏘카 대표와 자회사인 VCNC 박재욱(34) 대표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쏘카와 VCNC 회사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타다' 논쟁이 혼탁해지고 있다. 타다를 옹호하는 이들의 논리 때문이다. 마부들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영국 자동차 산업 발전을 막은 '붉은 깃발법'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코리아스타트업 포럼에서는 타다를 양자컴퓨터 개발에 비유하기도 했다.
굳이 비유하자면 타다는 말을 자동차로 바꾼 게 아니라 조랑말을 큰 말로 바꿨을 뿐이다. 심지어 조랑말만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을 편법을 써서 깨버렸다. 그러곤 일반인에게 마부 역할을 부여한 다음, 어플로 소비자가 호출하면 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타다가 스티브 잡스보다 먼저 스마트폰 개발을 했으면 모를까, 타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양자 컴퓨터 개발을 막는다고 비유하는 건 선동일 뿐이다. 이런 소모적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타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서비스 혁신이다. 불친절하던 마부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이다. 타다 서비스 호평의 대부분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좁은 골목길에 들어가도 불평하지 않고, 난폭운전도 안 한다. 손님에게 소음 같은 정치 이야기를 하는 대신 클래식을 틀고 방향제를 뿌린다'는 등의 내용이다. 부르면 오는 거야 콜택시나 카카오택시도 똑같으니, 결국 소비자에게 인정받는 타다의 혁신은 기술개발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불친절하던 마부가 갑자기 친절해졌다
어플을 깔거나 카니발을 운전한다고 사람이 갑자기 친절해질 리 없다. 여기에 노동과 노동법의 비밀이 있다. 타다는 시간당 1만 원의 고정급을 준다. 택시처럼 사납급의 압박도 없고, 돈 되는 손님만 빠르게 태워서 수익을 올려야 할 필요도 없다. 많은 사람의 착각과는 달리 성과급이 아니라 고정급이 노동자가 안정적이고 친절하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인 것이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타다의 불법이 있다. 시급제는 보통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임금체계다. 근로자라면 시급 1만 원에 더해서 주휴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 및 4대 보험과 연차, 퇴직금 등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 타다는 이 모든 비용을 시간당 1만 원으로 퉁쳐 버린다. 타다 기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데 시급보다 중요한 게 있다. 바로 구체적인 업무지시다. 타다의 기사들은 출퇴근이 정해져 있고, 근태를 카톡으로 일일이 보고한다. 게다가 타다 소비자들이 말을 걸지 않는 기사들을 공통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타다가 프리랜서 기사들에게 타다의 업무방식을 교육하고 지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플랫폼노동의 딜레마다. 어플에 접속한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의 일반인이 자유롭게 일하고 퇴근한다는 달콤한 이상은 소비자의 편익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안정적인 타다 서비스를 제공 하려면 인력은 늘 대기하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만족한 같은 품질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 품질의 유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휘감독과 교육이 따른다. 따라서 계약할 땐 프리랜서이지만 일을 시킬 땐 근로자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타다는 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얻는 이익은 취하면서도 그로인해 발생하는 책임과 의무는 하나도 지지 않는 불법과 반칙을 저지르고 있다. 예상대로 타다는 이것을 변하는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낡은 법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법은 사람을 함부로 쓰고 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기술발전과 혁신의 궁극적인 목적인 '인간존중'을 위해 만들어졌다.
인신매매라는 구태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게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