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당초 국회에 올라간 어린이생명안전법안은 5개였다. 해인이법(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표창원 의원 발의), 한음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권칠승 의원 발의),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정미 의원 발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강훈식 의원 발의, 이상 행안위),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민홍철·이용호 의원 발의, 이상 국토위)이 바로 그것(법안 세부 설명은 기사 하단 참고).
이들 법안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된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행안위 소속의 한 의원은 "민식이법에 반대할 국회의원이 있겠냐"라고 말했을 정도다.
하지만 그동안 처리는 더뎠다. 어린이생명법안 중에는 3년 전에 발의된 법안이 있다는 게 이를 방증한다. 중요한 법안이지만 이슈가 되지 못하면서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린 탓이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과 정치하는엄마들이 힘을 합쳐 법안 이슈화에 전력을 다했다. 부모들은 청와대 청원, 국회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법안 통과 동의서 작성 요구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면서 '법안 심폐소생술'을 해왔다. 그런 가운데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 첫 질문으로 언급된 민식이법만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상태.
홍익표 민주당 의원(행안위 간사)은 "21일 민식이법 외에 다른 법안들도 심사를 받으면 좋았겠지만, 당시 법안 심사자료가 미비했다"라며 "이제 다른 법안들의 심사자료도 준비됐으니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행안위 처리 속에 '행간'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22일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이 국민과의 대화 이후 여론을 살핀 듯하다"라며 "그에 따라 상임위에서 민식이법 심사자료부터 준비한 것 같다"라고 짚었다. 이어 "행안위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2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민식이법만이라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라며 "국민과의 대화 이후 뭔가 바뀐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듯한데, 그 사이 법안 처리를 기다리는 다른 부모님들은 속이 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 먹고사니즘에 빠져 어린이 생명안전 놓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