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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뇌물수수' 혐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구속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 수수한 혐의, 법원 "사안 중대하고 증거 인멸할 염려 있어" 25일 구속영장 발부

등록 2019.11.26 01:15수정 2019.11.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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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지난 7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 조정훈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온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25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최종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군수에 대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된다"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군수는 관급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지역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일 오후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경북지방경찰청은 김 군수를 다시 소환해 조사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또 지난달에는 김 군수 측근 2명과 전직 공무원 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김 군수가 구속됨에 따라 26일부터 김기덕 부군수가 군위군수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김 군수는 4대(1991~1995년)와 8대(2006~2010년) 경북도의원을 거쳐 지난 2014년과 2018년 군위군수에 당선됐다. 김 군수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김영만 #군위군수 #뇌물수수 혐의 #구속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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