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내년부터 노동자 전입지원금 지급

관련 조례 제정따라 시행 ... 관내 전입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등록 2019.12.30 10:03수정 2019.12.3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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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기업체 노동자에 전입지원금 지원. ⓒ 창원시청

 
경남 창원지역에 있는 기업체에 재직하는 노동자한테 10만원의 전입지원금이 지원된다. 30일 창원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2020년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창원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이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거주 중이던 노동자가 창원시 관내로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였을 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관외 거주 노동자가 창원시로 거주지를 이전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다.

신청방법은 창원시로 전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였을 때 재직증명서 또는 사원증사본을 준비하여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 가능하다.

창원시는 근무시간 내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노동자들을 위하여 시청홈페이지에서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메뉴를 개설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최초 전입 1회에 한하여 10만원이 지급되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자 창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계획 중이다.


창원시는 전입지원금이 신청에 의한 지급인만큼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신고를 하고 자격이 되는 대상자에 한하여 6개월 경과 뒤 꼭 신청서를 제출하여 전입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와 안내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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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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