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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란 이유로 고용승계 거부... 정작 자신들은 60대"

현대차 운송 사내하청업체 폐업... 인수업체 8명 승계 거부, 해고자들 "무기한 출근 투쟁"

등록 2020.01.02 16:55수정 2020.01.0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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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무진기업의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11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9.12.26 ⓒ 박석철

 
현대자동차 운송(탁송) 업무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지난 8월 22일 법원에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고도 11월 27일 해고통보를 받았다는 기사와 관련 승소 판결 노동자들은 구제되고 일부 노동자만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 '정규직 판결' 난 현대차 비정규직들이 실직 위기에 왜?).

2일 해당노동자들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하청업체 무진기업 소속 노동자 중 승소 판결을 받은 26명을 포함한 일부는 다른 곳으로 전환 배치돼 일단 해고의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무진기업에서 함께 일하던  8명은 결국 해고돼 길거리로 나앉게 됐다. 이들 해고자들은 모두 50대로, 인수 받은 외주업체(사무실이 현대차 밖에 있어 2차 협력업체로 분류)가 고용승계를 거부해 해고 처리됐다. 하지만 막상 이 외주업체에서 고용돼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60대라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지난 11월 무진기업 폐업 공고가 나고 현대차 울산공장엔 12월부터 새로운 업체인 '대주PDI본부'가 현장에 들어와 무진기업으로부터 업무를 배우는 등 인수작업를 해왔다. 무진기업은 폐업 공고에서 "대표가 건강상 이유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폐업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와 해고 노동자들은 "60대 이상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불법파견에 대한 소송을 차단하며 고노동 저임금 착취 구조를 만들고 있다"며 반발했다.

해고자들은 "일자리를 빼앗고 저임금 고노동 착취구조를 만들려는 위험의 외주화에 반대한다"면서 "현대자동차가 1차 협력업체에 대해 또 한번의 외주화를 하는 것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를 해고하고 착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파견이라는 불법을 숨기고 노동조합운동을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 해고자 8명은 현대자동차 휴가가 끝나는 오는 6일부터 복직될 때까지 무기한 출근 투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와 해고자들은 "법적 대응과 아울러 현대자동차를 대상으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는 한편 외주화의 부당함과 불법성을 폭로하고 규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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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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