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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 무죄 취지

    대법원, 징역 2년 원심 깨고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내

    등록 2020.01.09 10:40수정 2020.01.0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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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019년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2019년 4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 부분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2015년 8월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검사를 좌천시킬 목적으로 검찰국장 권한을 남용해 인사 담당 검사들에게 인사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인사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게 공소사실 요지다.

    안 전 검사장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성추행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서 검사의 인사에도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의 확산을 막으려고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성추행 문제가 계속 불거지면 검사로서 승승장구한 경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 서 검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사직을 유도하거나 서 검사의 평판에 치명타를 입히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동기를 추단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태근 #서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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