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석 167인, 찬성 156인으로 통과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만 18세 선거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밀실 공천 금지 조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만 18세 선거권의 도입으로 2020년 4월 15일(수) 제21대 총선을 기점으로 2002년 4월 16일(화)을 포함한 이전 출생한 고교 3학년부터 선거와 선거운동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둘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2020년 1월 5주차 기준 민주당과 한국당을 지지하지 않는 32%의 민심이 적절하게 국회의원 구성 비율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선거제도입니다. 비례대표 47석은 총 의석 300석에 정당 득표율대로 나눈 후 지역구 의석수를 뺍니다. 이후 50%만 적용하여 의석을 배분합니다. 이때 21대 총선에서만 30석 캡을 적용하여 배분합니다.
셋째, 밀실 공천 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비례대표 공천 방식이 당원 대의원 선거인단 투표로 뽑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당원 투표만이 아니라 선거인단 투표도 인정됩니다. 이때 선거인단 구성은 정당에 맡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청소년 참정권을 확대하고, 유권자의 다양한 표심을 국회의원 구성에 반영시켜 민주주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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