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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발생 안양, 어린이집 14일간 휴원

확진자 4살 손자 다니던 어린이집은 14일간 폐쇄명령, 방역소독 실시

등록 2020.02.22 14:14수정 2020.02.2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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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신종코로나감염증으로 인해 설치된 선별진료소가 증상 의심 환자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 이희훈

 
[관련기사] 경기도 안양 64세 택시기사 '코로나19' 확진 판정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경기도 안양시가 안양시 전체 어린이집을 오는 3월 6일까지 14일간 휴원 하기로 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자가 격리 중이던 호계동 거주 64세 남성 이아무개씨가 22일 오전 확진자로 판정됐다. 그는 택시 운전사로 최근 서울 종로에서 30번 확진자를 태웠다가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었다.

확진자 이씨의 가족은 그의 부인과 딸, 사위, 손자, 처제 등 총 5명이다. 그 중 4살 손자가 호계동 '큰꿈숲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안양시는 이 어린이집에 14일간 폐쇄명령을 내리고 방역 소독도 실시했다.

또 안양시 전체 어린이집 446개소에도 오는 3월 6일까지 14일간 휴원 명령을 내리고, 보호자들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보토록 했다.

다만 맞벌이 부부를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하고 긴급보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4개의 사립 유치원도 휴원 조치를 하도록 했다. 나머지 유치원은 현재 방학 중이다.

확진자 이씨는 안성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그의 가족들은 질병관리본부 매뉴얼에 따라 양성반응 검사를 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와 경기도 역학조사관 등은 현재 확지나 이씨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코로나19 #안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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