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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에 "30일후 무급휴직 불가피"

주한미군사령부, 28일 오전 보도자료 통해 통보

등록 2020.02.28 12:22수정 2020.02.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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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경기도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 모습. 연합뉴스
 
주한미군사령부가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기지 내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30일 후 강제로 무급휴직을 시키겠다'고 28일 밝혔다.

한미간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타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볼모로 한국 정부에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방위비 분담금협정(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체결되지 않고 추후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행정적 무급휴직에 대한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라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누가 무급휴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미 국방부 결정을 분석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인 직원들에 대한 고용 비용 분담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인 약속이 없으면 주한미군 사령부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급여와 임금을 지불하는 데 드는 자금을 곧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우리는 한국인 직원들과 그들의 한미 동맹에 대한 공헌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은 우리의 직원이자 동료 및 팀원이며 우리 임무 수행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들"이라며 "한국인 근로자 부재는 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방위금 분담금 협정의 부재로 인한 잠정적 무급휴직을 지연시키기 위해 본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선택사항을 모색했으며, 무급휴직이 시작되기 전은 물론 무급휴직 기간 동안에도 대안을 계속 알아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행히도 방위비 분담금협정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잠정적 무급휴직에 계속해서 대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주한미군은 지난해 10월 1일 전국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노동조합에 잠정적 무급 휴직 사전 통보를 했다. 이어 지난 1월 29일에는 모든 한국인 직원들에게 60일 후 무급휴직을 시키겠다고 재차 통보한 바 있다.
#SMA #방위비분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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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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