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쟁 70주년, 22개국 유엔참전용사 예우 법적 근거 마련

5일,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0.03.06 09:07수정 2020.03.06 09:20
0
원고료로 응원
 
a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6.25전쟁 70주년 보훈사업 협력을 위해 미국, 캐나다 방문중 미국 워싱턴 한국전참전추모재단에 방문하여 존 틸럴리 한국전참전용사추모재단 회장및 주요내빈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있다. ⓒ 국가보훈처

 
6·25전쟁 때 참전한 국가는 22개이다. 16개국은 전투지원했고, 6개국은 의료지원에 나섰다. 총 참전인원은 195만7천여명이다. 이중 3만7천여명이 전사, 사망했다. 부상자도 10만3천명에 이른다. 포로로 잡히거나 실종된 인원도 9700여명이다. 국내에서 이들을 예우할 수 있는 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삼득)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195만여 명의 유엔참전용사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우와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기존 유엔참전국 및 참전용사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법률안은 우선 7월 27일을 '유엔군 참전의 날', 11월 11일을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유엔참전용사의 공적 발굴 및 공훈선양, 사망 또는 국내 안장 시 예우 및 지원 등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사업과 유엔참전용사를 위한 국내 초청행사 및 유엔참전국 현지 보훈행사 등 유엔참전국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도 포괄하고 있다.

이밖에도 국내 민간단체나 유엔참전국 또는 그 국가의 민간단체가 유엔참전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이번 법률 제정으로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로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22개 유엔참전국과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조성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6.25전쟁 때 전투지원으로 참전한 국가는 미국, 영국(아일랜드), 캐나다, 터키, 호주, 필리핀, 태국, 네덜란드(수리남), 콜롬비아, 그리스, 뉴질랜드, 에티오피아, 벨기에, 프랑스, 남아프리카공화국, 룩셈부르크 등 16개국이다.

의료지원을 한 6개국은 스웨덴, 덴마크, 인도, 노르웨이, 이탈리아, 독일이다.
#6.25전쟁 #유엔참전 #국가보훈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환경과 사람에 관심이 많은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10만인클럽에 가입해서 응원해주세요^^ http://omn.kr/acj7

AD

AD

AD

인기기사

  1. 1 타이어 교체하다, 대한민국의 장래가 걱정됐다
  2. 2 "김건희 여사 접견 대기자들, 명품백 들고 서 있었다"
  3. 3 유시춘 탈탈 턴 고양지청의 경악할 특활비 오남용 실체
  4. 4 제대로 수사하면 대통령직 위험... 채 상병 사건 10가지 의문
  5. 5 미국 보고서에 담긴 한국... 이 중요한 내용 왜 외면했나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