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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근무 중 쓰러진 성주군청 직원 끝내 숨져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받았지만 회복하지 못해...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

등록 2020.03.06 14:28수정 2020.03.0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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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 대구권역 응급의료센터. ⓒ 조정훈


코로나19 비상근무 중 과로로 쓰러진 성주군청 공무원이 끝내 숨졌다.

경북도와 성주군에 따르면 지난 2일 군청에서 쓰러진 채 동료에게 발견돼 경북대병원으로 이송된 공무원 A(47)씨가 6일 오전 4시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지난달 17일부터 밤늦게까지 비상근무를 해왔고 주말에도 계속 비상근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오전 11시 14분께 군청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해 경북대병원으로 긴급 이송했다. 이후 소생실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집중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주치의는 A씨가 기저질환은 없지만 의식불명 상태에 호흡이 규칙적이지 않는 점 등을 근거로 뇌출혈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코로나19 관련 검체를 채취해 검사했으나 음성 판단을 받았다.

A씨가 소속된 안전건설과는 성주군 재난대책상황본부가 설치돼 코로나19 사태를 총괄해왔다. A씨는 정식 구성원은 아니었지만 하천관리·재해복구사업 등 자신의 기본업무 외에 코로나19 관련 비상상황 근무를 24시간 하기도 했다.


성주군은 "A씨가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도 "비상근무중인 공무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성주군청 #공무원 #과로 #비상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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