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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다녀가면 휴업'.... 서철모, 청와대에 "직접 지원 절실"

'코로나19 직격탄'으로 경제·사회적 재난... 중앙정부 등에 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촉구

등록 2020.03.09 20:01수정 2020.03.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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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화성시

 
서철모 화성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중앙정부에 법령과 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에서 융자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간접 지원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것이다.

서철모 시장은 9일 "정부와 지자체는 경제비상사태 극복을 위해 각종 부양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역에서 느끼는 긴박함, 골목상권에서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보다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융자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간접 지원 대책만으로는 한계

실제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회적 약자들은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견디지 못한 채 삶의 벼랑 끝으로 떠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동 동선이 공개될 때마다 동선에 포함된 상점은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거나 손님이 끊겨 아예 문을 닫는다. 인력을 줄이며 버티려고 해도, 매월 밀려오는 임대료 압박 때문에 하루하루가 고통이다.

방과 후 교사나 시간강사, 일용직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사회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재난 앞에서 더욱 치명적인 고통과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부양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국민이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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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들이 외출·외식을 꺼리자 22일 대구의 번화가인 동성로 상점에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휴업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있다. ⓒ 연합뉴스

 
실제 융자 지원의 경우 출연금, 보증수수료, 이자 등 적지 않은 행정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자격심사, 서류 준비 절차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 서철모 시장은 오히려 이런 행정비용을 직접 나눠주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서 시장은 또 융자를 받은 후 상황이 악화해 상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수 있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긴급복지지원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소득,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지원 금액도 1인 기준 월 454,900원이 전부다. 2인 가구의 자영업자라면 월 70여만 원으로 2~3개월을 버텨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 단순히 사회복지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만 지급되기 때문이다.

서철모 시장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우 재난 상황으로부터 파생되는 간접피해가 상당하다"며 이를 구제할 구체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서 시장은 소상공인의 재난 피해 지원 근거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자금 융자와는 별도로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3항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1호에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했다.

서 시장은 또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생 특별법'을 제정하고,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 생계비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서철모 시장은 "코로나19 경제 사태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이 삶의 벼랑 끝으로 떠밀리지 않고, 당당한 대한민국의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1,000억 원 이상 긴급 추경 편성... 청와대 등에 건의문 전달"

서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어려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1,000억 원 이상의 긴급 추경을 편성한다"면서 "다양한 분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경안을 마련 중이며,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청와대와 총리실에 제도 개선을 포함한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서철모 시장의 건의문은 이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뿐 아니라 국회의장실과 여야 국회의원 등에도 전달됐다.

다음은 서철모 시장이 전달한 건의문 전문이다.

- 코로나19 경제비상사태 극복과 전국 소상공인, 중소기업 생계 지원을 위한 건의문

국민은 누구나 안전한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가정에서의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안전망을 확충하고 개인과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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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보건소 관계자가 반월동 일대 방역을 하고 있는 모습. ⓒ 화성시

 
특히 삶의 안정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만들고 관리하며 기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의 이와 같은 책무와 함께 정부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 행복추구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파괴되고 삶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각종 경기부양책과 고용안정 대책 등 거시적인 정책과 아울러 지역화폐 확대 발행, 카드수수료 지원 및 상‧하수도세 감면, 각종 지원금 확대 등 생활밀착형 대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한 게 현실입니다. 지역에서 느끼는 긴박함, 골목 상권에서 목격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때마다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대책 수립이 절실함을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는 비상한 상황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한편, 그분들이 대한민국의 당당한 경제주체로서의 역할을 되찾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1. 지금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현재 지역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은 코로나19의 확산과 공포로 얼어붙은 최악의 지역경제 상황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된 상점의 경우는 손님의 발길이 끊겨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고, 매출이 50% 이상 감소한 상점도 부지기수입니다.

급한 대로 인력을 줄이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가게를 열 수도 닫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매월 꼬박꼬박 내야 하는 임대료 걱정에 한숨과 주름은 깊어지고, 삶의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사나 시간강사, 일용직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정도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가장 고통받고 곤경에 처하는 것은 사회취약계층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은 잘 보이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몫은 좀처럼 늘지 않고 강퍅한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차원을 넘어 전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정부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예측 불가한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회취약계층에게 더욱 치명적인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즉 직접적인 재난 피해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파생되는 간접피해 구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합니다.

2. 지금 지방자치단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입니다. 당장은 크게 드러나지 않아 잘 보이지 않지만, 이 계층의 국민이 흔들리면 지역경제와 함께 국가경제가 위태롭게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의 모세혈관이 막히고 고사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응급처방(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역사회의 위기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정부가 경제적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는 '재난피해자'는 '사망, 실종, 부상을 입거나 또는 휴업, 폐업, 실직'한 경우로 제한되고, "소상공인 보호법"에 근거하여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해도 이때에는 '자금의 융자' 등 간접적인 지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융자나 신용 재보증 같은 방법으로는 작금의 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특례보증 1,000억 원을 1%의 이자로 발행하려면 신용보증재단에 200억 원, 보증수수료 10억 원, 금융기관 이자 30억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에 신청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절차와 적지 않은 행정비용도 수반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투입되는 지방재정 240억 원을 아끼고 보태서 소상공인에게 직접 나누어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도의 미비로 이와 같은 실효적인 정책을 펼칠 수 없다면 현실을 등한시한 탁상행정이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융자받은 사람이 돈을 못 갚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상환 유예에 따른 지자체의 금융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유예 종료 시까지 돈을 갚지 못한 사람은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국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신용불량자 양산을 초래할 수 있는 셈인데, 이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궁여지책으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무척 제한적이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일단 긴급지원을 받으려면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사후조사'를 통해 '환수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영업자의 통장에 500만 원이 있으면 가게가 아무리 어려워도 한 푼의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기준에 맞아 지원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금액의 기준에 따라 1인 월 454,900원, 2인 월 774,700원 등의 지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자영업자라고 한다면 월 70여만 원으로 2~3개월을 버텨야 합니다. 그것도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3개월 치를 한 번에 줄 수 없어 1개월씩 지급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 관련 규정이 없어 '사회복지 관점'에서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폐업 또는 파산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들이 사회의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것은 곧 우리 사회의 부담이자 불행의 전조가 될 것입니다.

3. 이에 건의 드립니다.

경제적,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이와 같은 책무에 충실하고자 아래와 같이 건의 드립니다.

첫째,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재해‧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융자 같은 간접 지원 대신 월세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4의 각 호에 "한시적 생활비 및 생계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앞으로 자연재난이나 감염병과 같은 사회재난에 지자체가 더욱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3항 각 호에 "소상공인 영업 피해에 대한 지원 규정" 신설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1항 1호 "생활안정지원에 소상공인 영업 피해를 입은 경우 규정"을 신설하여 주시고, 관계 하위법령도 조속히 개정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고, 기금의 사용 목적을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자체별 예산 규모 편차에 걸맞은 교부세 등 국고를 차등 지원하여 각 지자체에서 재해·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조치로 발생된 손실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상생 특별법`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노동자 등 사회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생계비 지원과 같은 직접적인 지원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 삶의 벼랑 끝으로 떠밀리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구제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의 조속한 개정을 다시 한 번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20. 3. 9. 화성시장 서철모
#서철모화성시장 #코로나19 #긴급복지지원 #융자지원 #경제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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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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