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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코로나191508화

대구서 숨진 17세 고교생, '코로나19 음성' 최종 판정

중대본-민간의료기관 재검사, 중앙임상위가 최종 판정... 부검 하지 않기로

등록 2020.03.19 15:02수정 2020.03.19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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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는 울산대병원 국가지정치료병상(음압병상)에서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입니다.)
2월 25일 오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치료를 받는 울산대병원 국가지정치료병상(음압병상)에서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입니다.)연합뉴스
 대구 영남대병원에서 입원 중 숨진 17세 고교생이 최종적으로 코로나19 음성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18일 사망한 17세 소년은 질병관리본부와 복수의 대학병원에서 검체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금일 오전 개최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정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차원에서 진단분석팀이 주관해서 질병관리본부 이외에도 외부의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하게 재검사를 시행했고, 역학조사팀이 임상 의무기록 등을 확보했다"면서 "이러한 임상정보, 검사결과를 종합해서 중앙임상위원회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사례를 판정하도록 의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어 "객관적인 진단검사를 위해 방대본 이외에도 서울대학교병원 그리고 연세대세브란스병원에서 진단검사 결과를 시행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단검사관리위원회에서 일단 판단한 결과, 코로나19 음성으로 최종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권 부본부장은 또 "오늘 오전 개최된 중앙임상위원회 논의 결과, 이 환자분이 돌아가신 것과 관련해서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코로나19 여부 확인을 위한 부검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17세 고교생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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