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 '상하수도 요금'-'음식쓰레기 수수료' 감면

김해시-남해군 각각 코로나19 여파, 지원책 마련

등록 2020.03.23 09:16수정 2020.03.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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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특히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가운데, 경남 김해시와 남해군이 다양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김해시는 상하수도 요금 30%를 감면하고, 남해군은 음식쓰레기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김해시,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김해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22억원 규모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물 사용량이 증가하는 7, 8월분 상하수도요금을 30% 감면하며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면 5월 한 달간 읍면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수도과, 하수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별로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한 명을 대표로 신청하면 된다.

또 김해시는 복잡한 체계로 이뤄진 하수도 사용료 누진구간을 수도요금과 같은 체계로 폐지 또는 축소하기 위해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었으나 6개월 연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는 상인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주는 착한 임대인 운영'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도 시민들과 어려움을 함께하고자 상‧하수도요금 감면과 하수도 요금 체계개선 시행시기를 연기했다"고 말했다.


남해군, 음식쓰레기 수수료 100% 감면

남해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 및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료를 4월 30일까지 10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남해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방식을 변경하고, 군내 1700여개 가정과 식당 등에서 납부필증을 부착한 수거통에 한해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해 왔다.

남해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23일부터 음식물류폐기물 무상수거를 결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과 소상공인 간접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배출자는 내달 30일까지 수거통에 납부필증을 부착할 필요가 없으며, 이미 부착한 납부필증은 5월 1일 이후에 수거할 계획이다.

남해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군민들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a  경남 남해군청 전경.

경남 남해군청 전경. ⓒ 남해군청

#코로나19 #김해시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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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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