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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채취 하러...충남도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70대 고발

미국에서 28일 귀국 후 자가격리 중 인근 바다로

등록 2020.03.31 07:35수정 2020.03.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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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미국에서 입국한 후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70대를 검역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8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간 자가 격리토록 조치했다.

A 씨는 자가격리 중 지난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했다. A 씨는 29일 오전 태안군이 시도한 1차 전화 통화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날 오후 2차 전화 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태안군 총괄 모니터링 담당 팀장은 경찰과 A 씨 거주지를 방문해 굴을 채취하기 위해 무단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태안군은 충남도와 협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정석완 충남도 재난안전실장은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 우려가 높아 강력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충남도 #자가격리 #무단이탈 #경찰 고발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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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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