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후보 위해 '제3자 기부행위' 관련 8명 적발

선관위, 2건에 8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 ... 음식물 제공받은 사람에 과태료 부과

등록 2020.04.02 11:40수정 2020.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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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를 한 5명이 검찰에 고발되었다. 2일 통영시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기부행위 위반혐의로 8명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간담회 참석자에게 기부행위 한 ㄱ씨 등 3명이 적발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ㄱ씨 등 3명은 3월 중순경 두 차례에 걸쳐 예비후보자가 개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참석자에게 제공된 음료 비용의 일부인 2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모하여 모임을 개최하고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 한 ㄴ씨 등 5명도 고발되었다.

ㄴ씨 등 5명은 3월 하순경 공모하여 대학생 등 30여명과 모임을 개최하면서 후보자를 초청하여 선거운동을 하게하고, 43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이 고발과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들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감시와 단속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적발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4. 1.현재)
경남지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위반행위 조치현황(2020. 4. 1.현재)경남선관위
#총선 #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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