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로 분산된 화학물질 정보, 이젠 한 곳에서 본다

화학물질안전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6일부터 서비스

등록 2020.04.06 09:52수정 2020.04.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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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됐다. 그간 여러 화학물질 정보시스템이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어 정보 접근을 비롯해 사고예방 및 대응시 활용이 어렵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화학안전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화학안전 관련 정보시스템 10개를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icis.me.go.kr)'에 순차적으로 통합하여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화학물질안전원은 2016년부터 4년 동안 화학안전관리정보시스템, 화학안전정보공유시스템, 주민고지시스템 등 10개의 화학안전 관련 정보시스템을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하나로 묶는 작업을 실시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기존 정보시스템을 운영 목적에 따라 정보제공, 민원처리 및 기관전용으로 분류하여 시스템 통합을 추진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은 한 번의 검색으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종합정보 포털'과 온라인 민원 처리를 지원하는 '화관법 민원24', 소방서 등 사고대응 관련 '기관전용 서비스'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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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사고대비 그래픽 ⓒ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환경부는 "일반 국민은 '종합정보 포털'을 통해 화학물질 특성정보, 화학사고 이력정보, 통계·배출량정보, 위해관리계획 주민고지현황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면서 "사업자는 '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수입신고서, 시약판매업신고서 등을 지방환경청이나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고 대응 관련 종사자는 '기관전용 서비스'를 통해 화학물질 사고 발생 시 현장에서 취급시설 정보, 대피요령, 방재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초동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화학사고이력, 통계, 배출량정보 등을 그림이나 도표, 지도 등으로 시각화하여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종합정보시스템 포털 사용자는 회원가입이나 별도의 인증절차 없이 화학물질, 사고이력, 배출·이동량 등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 다만, '화관법 민원24'를 통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고종희 화학물질안전원 기획운영과장은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방정책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화학물질안전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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